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89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상청 / 2020-09-23~2020-11-02
⊙기상청공고제2020-89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3일
기상청장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되는 기상측기에 대한 형식승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기상관측표준화법」이 개정(법률 제15585호, 2018. 4. 17. 공포, 2021. 4. 18. 시행)됨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 측기와 형식승인 대행기관 지정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아울러 관측업무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기상관측환경 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 중 관련 교육 시간 조정(제5조제3호 개정, 제4호 신설)
나. 기상측기 형식승인 대상 기상측기 신설(안 제5조의2)
다.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요건 신설(안 제5조의3)
라. 검정대상 기상측기 삭제 및 환경부령 위임 조항 신설(제6조)
마. 현재의 검정환경을 고려하여 기상측기 검정 면제 대상 조정(제6조의2)
바.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 요건을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요건 조문체계와 맞게 개정(제7조)
사. 환경변화에 따라 기상관측환경 기준 개정(제8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중 선택
1) 전자우편(이메일) : gociel@korea.kr
2) 주소 : (우)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3) 팩스 : 02-841-704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 02-2181-070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참여마당-(통합)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개정안).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