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9-19.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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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30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2020-09-18~2020-10-28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430호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공포(‘20.2.11) 후 시행(‘21.2.12) 예정임에 따라, 맹견 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종류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종류를 맹견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맹견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함.(안 제6조의2제1항 신설)

 

나. 보험의 가입 시점을 맹견을 소유한 날, 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함.(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다. 보험의 보험금액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안 제6조의2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동물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hyoylee@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3) 팩스 : 044-868-902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전화 044-201-23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시행령).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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