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9-22.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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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353호 / 법률 / 전부개정 / 금융위원회 / 2020-09-21~2020-11-02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53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동안 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 간의 소비자신용 거래를 규율하는 별도의 입법이 없어서 채권금융기관에 비해 열위에 있는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이에 기존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로 확대 개편하고, 소비자신용의 성립과 변동, 추심과 상환 및 소멸 등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 간의 권리ㆍ의무 전반을 규율함으로써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신용 관련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명칭의 변경

 

기존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채권수탁추심업의 이관 (제5조)

 

기존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이 법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으로 변경하고, 기능이 유사한 채권매입추심업과 동일한 법률에 따른 규율체계를 적용받도록 함

 

다. 채권매입추심업의 신설 (제9조)

 

기존의 대부업 중 대부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업무를 별도의 등록업인 채권매입추심업으로 분리하고, 영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부업자와 차별화되는 규율체계를 적용받도록 함

 

라. 채무조정교섭업의 신설 (제9조)

 

개인채무자를 위하여 채권금융기관과의 채무조정 교섭업무를 대행하는 채무조정교섭업을 별도의 등록업무로 신설하고, 개인채무자가 이 법에 따라 보장되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실효성 있게 행사하기 위하여 채무조정교섭업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마. 업종별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허용범위 정비 (제18조)

 

이 법에 따른 소비자신용관련업자(채권수탁추심업자,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채권매입추심업자, 채무조정교섭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다른 금융업무 및 부수업무 등을 명확히 함

 

바. 채권매입추심업자의 차입한도 규제 강화 (제19조)

 

채권매입추심업자가 채권을 매입할 때 매입하는 채권을 담보로 하여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를 총 매입대금의 70% 이내로 제한함

 

사. 이용자 보호기준의 마련 의무화 (제21조)

 

기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용자 보호기준 마련 의무를 채권수탁추심업자 및 신설되는 채무조정교섭업자에도 적용하도록 함

 

아. 연체 이후 일정 시점에서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기회 안내 의무화 (안 제29조ㆍ제32조ㆍ제37조)

 

채권금융기관이 연체채무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기한의 이익 상실ㆍ채권의 매각ㆍ채무자 주택의 경매에 앞서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 기회를 안내하도록 하고, 채무조정절차가 진행중인 동안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ㆍ채권의 매각ㆍ채무자 주택의 경매를 제한함

 

자. 연체이자의 부과 한도 제한 (안 제30조)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개인채무자가 보유한 채무 중 당초 약정에 따른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함

 

차. 개인채권의 양도 제한 및 재양도 절차 강화 (안 제31조)

 

채권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개인채권 등을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한 번 양도된 채권을 재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원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경과하여 회수가능성이 낮아진 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장래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하여 양도 후 추가적인 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카. 채권양도 이후 양도기관의 사후책임 강화 (안 제33조)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양수인을 선정할 때 채권양수인의 업무전문성 및 채무자보호 수준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채권양도 이후에도 채권양수인이 적법하게 채권 추심 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타. 채권의 추심제한 및 추심착수 전 통지 의무화 (안 제35조)

 

채권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을 추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채권추심 절차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추심개시 예정 사실과 채무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함

 

파. 개인채무자에 대한 추심횟수 및 추심방법 제한 강화 (안 제36조)

 

채권금융기관 및 그 추심인의 개인채무자에 대한 추심연락을 1주일에 7회 이내로 제한하고, 개인채무자가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방법ㆍ수단을 통한 추심을 하지 않도록 채권추심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하. 추심위탁 상대방 및 위탁업무범위의 제한 (안 제38조)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조정 요청의 처리(§44·§45) 등 채무조정 관련 업무를 채권수탁추심업자에게 위탁할 수 없으며, 수탁추심업자에 대한 추심행위 점검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추심행위 적발시 추심 위·수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함

 

거. 추심 위탁 이후 채권금융기관의 사후책임 강화 (안 제39조)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수탁추심업자를 선정할 때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업무전문성 및 채무자보호 수준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채권수탁추심업자가 적법하게 채권 추심 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너.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제도화 (안 제44조ㆍ제45조ㆍ제46조)

 

연체채무자가 자력으로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채권금융기관은 사전에 마련한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채무조정안을 제안하도록 함

 

더. 채무조정교섭업자의 개인채무자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 등 영업행위 원칙 마련 (안 제47조ㆍ제48조)

 

채무조정교섭업자가 사전에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개인채무자의 재무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신용회복위원회ㆍ개인회생ㆍ파산 등 다른 채무조정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교섭 대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러. 채무조정교섭업자의 수수료 부과 제한 (안 제49조)

 

채무조정교섭업자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총 수수료 부과한도를 100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머. 소멸시효 중단 여부 결정을 위한 내부기준 마련 의무화 (안 제51조)

 

채권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 소멸시효 중단 필요성을 사전에 판단하기 위한 내부기준을 이사회 의결로 마련하도록 하고, 동 기준에 따라서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완성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버. 원채권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안 제68조)

 

원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위탁받은 채권수탁추심업자 또는 채권을 매입한 채권매입추심업자가 위법한 행위로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 등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원채권금융기관도 관리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버. 법정손해배상 도입 (안 제69조)

 

개인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 소비자신용관련업자 등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손해액으로 구체적 손해액의 입증 없이 법정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

 

서. 영업보증금 예치 의무화 (안 제70조)

 

소비자신용관련업자가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또는 일정한 금융분쟁조정에 따른 책임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업보증금을 외부에 예탁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etew1986@korea.kr

 

- 전화 : 02-2100-2612

 

- 팩스 : 02-2100-2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2).pdf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2).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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