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9-19.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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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283호 / 부령 / 제정 / 국방부 / 2020-09-18~2020-10-28

 

⊙국방부공고제2020-283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8일

국방부장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1. 2. 5.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법률 및 영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위산업발전실무협의회 운영(안 제2조)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방위산업발전실무협의회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수당(안 제3조)

 

방위산업발전협의회나 방위산업발전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사업조정 합의서 및 신청서 등(안 제4조)

 

방위사업청장이 대기업자와 중소기업자 간 또는 방산업체 간의 사업조정 합의를 권고하는 경우의 합의서 양식, 제출서류 등을 규정함.

 

라.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절차 등(안 제5조)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을 요청하려는 자가 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하는 후속군수지원 요청서와 후속군수지원 요청서를 제출받은 방위사업청장의 검토절차 등에 대한 관련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kdy56@korea.kr

 

- 팩스 : (02) 748-560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 - 5613, 팩스 (02) 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pdf



                          (법령안)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문별 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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