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9-10.기술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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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37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09-09~2020-10-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37호

 

「기술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술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격 등록(갱신)을 위한 5년간 이수해야 할 총 취득학점을 축소하여 기술사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술사의 편의성 및 타법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술사사무소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술사 자격 등록(갱신)시 필요한 취득학점을 5년간 90학점에서 50학점으로 축소(안 제12조 제1항제2호 및 제2항)

 

나. 기술사사무소 변경, 휴업 또는 폐업 발생 시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을 15일에서 30일로 변경(안 제20조)

 

 

3. 의견제출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보내실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 주소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화 : 044-202-4853, FAX : 044-202-6029

 

○ 전자우편 : jhheo1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과학기술안전기반팀(전화 044-202-4853, 팩스 044-202-60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기술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기술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기술사법 시행령).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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