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9-1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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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604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9-10~2020-10-20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04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2년 이후 개최예정인 2개 국제행사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주요 국제행사로 추가하고, 1개 주요 국제행사의 명칭을 현행화하는 한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국제행사 배분금액 잔액에 대한 반납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요 국제행사 추가(안 별표2)

 

‘2022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등 2개 국제행사를 주요 국제행사로 추가하고, 기존의 ‘2020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총회’를 ‘2021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총회’로 명칭을 현행화

 

나. 배분액 등 사전통보 규정 마련(안 별표2)

 

주요 국제행사 조직위원회로 배분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에 잔액이 발생한 경우 한국옥외광고센터로 반납하도록 하고, 해당 잔액은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배분하여 옥외광고산업 진흥 등을 위해사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643호

 

- 전자우편 : kyjn21@korea.kr

 

- 팩스 : 044-204-89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전화 044-205-3541, 팩스 044-204-8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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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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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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