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189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9-09~2020-09-18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89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심 내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오피스 숙박시설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할 수 있는 기존주택등의 종류를 확대 및 구체화하고,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완화된 주차장 기준을 적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보다 활성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주택 매입대상 확대 (안 제2조제1항제6호, 제37조, 제44조제5항)
-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매입가능한 건축물의 범위에 기존주택 외 업무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을 포함하고 이를 ‘기존주택등’으로 지칭함
나. 민간 매입약정으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의 주차장 설치기준 신설 (안 제37조제4항, 별표 5)
-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자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적용하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 팩스 : 044-201-55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전화 044-201-45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