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시행 201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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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22.] [법률 제14749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제외한 재난의 예방ㆍ대비에 관한 업무 전반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의 예방ㆍ대비에 관하여 시ㆍ군ㆍ구 등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이 하여 오던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업무로 변경하고, 급경사지에 대한 관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횟수를 늘리는 한편, 「민법」 개정 등을 반영하여 계측업자 및 성능검사대행자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의 예방ㆍ대비 업무의 수행 주체 변경(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8조제2항ㆍ제3항 등)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조치 명령 등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경사지 재난의 예방ㆍ대비에 관한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함.

    나. 관리기관의 급경사지 안전검점 강화(제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등 급경사지의 관리기관이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횟수를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강화함.

    다. 계측업자 또는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개선(제23조 및 제28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로 규정된 계측업자와 성능검사대행자의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계측업자 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제도를 개선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4749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재난으로”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으로”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중 “시ㆍ군ㆍ구본부장”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시ㆍ군ㆍ구본부장”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 중 “시ㆍ군ㆍ구본부장”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이를 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제외한다. 이하 “시ㆍ도본부장”이라 한다)을 거쳐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관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중기계획을 직접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시ㆍ도본부장을”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로,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관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직접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5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구청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시ㆍ군ㆍ구본부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기본법 제65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로 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중 “시ㆍ군ㆍ구본부장”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23조제4호 중 “취소”를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 단서 중 “개임”을 “교체 임명”으로 한다.

    제2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28조제4호 중 “취소”를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단서 중 “개임”을 “교체 임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1호 및 제2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권한 주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이 재난의 예방ㆍ대비에 관하여 한 안전조치 명령, 그 밖의 행위와 중앙대책본부장,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에 대하여 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행위나 국민안전처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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