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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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6.22.] [대통령령 제28140호, 2017.6.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급경사지 재난의 예방ㆍ대비에 관한 업무의 주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시ㆍ군ㆍ구 등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에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749호, 2017. 3. 21. 공포, 6. 22. 시행)됨에 따라, 급경사지 재난의 예방ㆍ대비에 관한 업무의 주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8140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본부장”이라 한다)”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기관(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리기관이 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기관[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리기관이 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시ㆍ군ㆍ구본부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시ㆍ군ㆍ구본부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시ㆍ군ㆍ구본부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군ㆍ구본부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시ㆍ군ㆍ구본부장”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군ㆍ구본부장”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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