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9-08.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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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20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2020-09-07~2020-10-19

 

⊙교육부공고제2020-320호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7일

교육부장관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교학점제 시행 등으로 현직교사의 다교과 지도 역량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중등학교(특수학교의 중등학교과정 포함) 현직교사의 부전공 표시과목 추가를 위한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하여 현직교사의 부전공 연수를 활성화하고자 함.

 

교원양성위원회에 졸업생으로서 현직교원(입직 후 경력 3년 이상 교원)과 재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의 현장성을 높이고자 함.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에 대응하여 성인지 교육의 이수를 교원자격 검정의 필수 기준으로 개정함으로써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전공을 표시하기 위한 연수 이수 활성화를 위하여 이수학점 변경(안 제4조제4항제1호)

 

나.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연계 법령 개정(안 제8조제1항제1호)

 

다. 교원양성위원회에 근무 경력이 적은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17조의2제2항제1호)

 

라. 교원양성위원회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17조의2제2항제4호)

 

마.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양성위원회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서의 현직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17조의2제3항)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을 추가(안 별표1)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교원양성연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양성연수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506호 교원양성연수과

 

- 전자우편 : knueson@korea.kr

 

- 팩스 : 044-203-67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거나,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전화 044-203-6976, 팩스 044-203-67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교원자격검정령」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교원자격검정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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