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9-05.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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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164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0-09-04~2020-10-14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64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으로 수산물 생산 가공시설에 대한 정상적인 조사 점검이 어려운 경우 조사 점검 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용 수산물 생산 가공시설의 위생관리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업계의 자율관리를 강화하고 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물 생산 가공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 조사 점검 시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기타 정상적인 조사 점검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 점검 주기 조정(안 제25조제2항)

 

나. 수출용 수산물 생산 가공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결과 행정처분 대상을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안 별표 2 제2호 가목)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어촌양식정책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우편번호 : 30110)

 

2) 전화번호 : 044-200-5618 / 팩스 : 042-870-1727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5618)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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