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9-08.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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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62호 / 법률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9-07~2020-10-19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62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무상 양여, 장기사용 허가 등의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사전ㆍ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유재산특례 운영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국유재산특례 일몰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필요성이 낮은 특례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으로 목적의 공익성, 대상ㆍ요건의 구체성, 방법의 보충성, 기한의 한시성 등 4가지 원칙을 규정(안 제4조 개정)

 

나. 모든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존속기한의 연장 여부를 결정(안 제5조의2, 제7조 및 별표 개정)

 

다. 존치 필요성이 낮은 7개의 국유재산특례 규정을 별표에서 삭제(별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 전자우편 : ynghwn@korea.kr

 

- 팩 스 : 044-215-811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전화 (044) 215 - 5264, 팩스 (044) 215 - 8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령안)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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