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9-08.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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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769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2020-09-07~2020-10-19

 

⊙환경부공고제2020-769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7일

환경부장관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이 서로 섞이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도록 하는 분별해체 제도를 도입함(‘19.4.16, 건설폐기물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분별해체 대상 구조물 및 우선 제거 대상 폐기물을 정하고, 순환골재를 고품질용도로 재활용을 활성화를 위해 순환골재의 재활용 용도를 개선하기 위함(안 제3조의3, 안 제4조, 안제6조의2, 안 제13조, 안 제21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imi798@korea.kr

 

- 팩스 : (044) 201-73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 201-7375, 팩스 (044) 201-73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을위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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