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9-02.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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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49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2020-09-01~2020-09-07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49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악화가 장기화되고 있어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합리화(안 제21조의3제1항제2호)

 

현행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무급휴직을 90일 이상 시행하여야만 지원금을 지급하여 제도 활용이 어려웠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협약 에서 무급휴직 ‘90일 이상 시행’ 요건을 ‘30일 이상 시행’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 이에 현행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개선하여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요건 개정

 

나. 유급휴가훈련 지원요건 완화 (안 제41조제1항제5호 가목, 다목)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에 해당하거나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사업장에 한해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유급휴가훈련 지원을 위한 최소 유급휴가일수를 5일에서 3일로, 최소 훈련시간을 20시간에서 18시간으로 완화하고, 계속하여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1개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기업에 대해서는 최소 휴가일수를 60일에서 30일로, 최소 훈련시간을 18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bakjy@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73,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설명자료.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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