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9-02.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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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48호 / 부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20-09-01~2020-10-12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48호

 

「도서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서자격증의 온라인 발급을 허용하고 도서관 폐관 신고를 간소화하여 규제를 개선하고, 별지서식 등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서자격증 온라인 발급을 위한 신청 간소화(안 제3조)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 규정 삭제

 

2)「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개정함

 

나. 도서관 폐관 신고 간소화(안 별지16호서식)

 

1) 도서관 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폐관 신고 시 분실사유 기재로 등록증 제출을 대체하도록 개선함

 

다. 별지서식을 현행화 함(안 별지 1호 서식, 안 별지 3호 서식)

 

 

3. 의견제출

 

「도서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 전자우편 : juri90@korea.kr

 

- 팩스 : 044-203-34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전화 044-203-2613 또는 2618, 팩스 044-203-3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도서관법 시행규칙).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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