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9-02.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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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56호 / 법률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9-01~2020-10-12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56호

 

「협동조합 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2) 과제, 법제처 정비권고(변경신고 대상 명확화 권고), 현장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협동조합의 운영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

 

1) 총회 재

 

- 총조합원 또는 회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 2/3 찬성으로 긴급 의안상정권을 허용하고, 조합원 1/5 또는 회원 1/3 이상 동의로 총회 소집청구권 및 의안제안권을 허용하여 조합원의 견제기능 활성화

 

3) 이사ㆍ감사의 이사회 소집 허용(안 제32조)

 

- 현재 이사회 소집권한이 이사장에게만 있어 이사장이 이사회 소집을 거부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

 

- 이사장 외 이사와 감사의 이사회 소집권한을 인정하여 이사장의 권한을 견제하고, 이사장 직무 대행자를 사전 지정

 

4) 이해관계자의 의결권 제한(안 제29조의2제2항 신설, 안 제33조)

 

- 현재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인1의결권과 선거권이 부여되고, 이해관계자 제한규정이 없어 협동조합의 의사결정이 왜곡될 우려 존재

 

- 총회의 결의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조합원은 해당 의결에서 배제하고 의사ㆍ의결정족수에서도 제외하며, 이사회 의결권 행사 시에도 동일 규정 준용

 

5) 퇴임대의원ㆍ이사의 권리의무 규정(안 제31조, 제34조, 제115조)

 

- 현재 대의원ㆍ이사의 퇴임으로 인해 대의원ㆍ이사 총수가 대의원총회ㆍ이사회의 정수에 미달하여 개회가 불가능한 경우 발생

 

- 대의원ㆍ이사의 퇴임으로 대의원ㆍ의원 정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대의원ㆍ이사 선임시까지 권리ㆍ의무가 있음을 명시

 

나. 실태조사 조사주기 개편 및 유관기관 정보연계(안 제11조)

 

1) 현재 협동조합 기본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여 실태조사 결과가 협동조합 정책수립에 반영되는데 한계가 있고 통계의 품질도 제고 필요

 

2) 실태조사 주기를 기본계획 수립주기(3년)에 맞추어 협동조합 정책수립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협동조합의 운영ㆍ경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지표는 매년 산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되, 이를 위해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정보제공을 입법화하여 정책 연계성을 높이고 통계의 품질도 제고

 

다. 일반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대상 축소(안 제15조, 제71조 후단)

 

1) 현재 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시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함

 

2) 변경신고대상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신고부담 축소

 

라. 국가재난 등 예외상황 시 한시적 서면의결 허용(안 제23조, 제75조)

 

1) 현재 협동조합의 총회는 장소를 정하여 소집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제28조), 집합이 불가능한 예외상황이 발생하면 협동조합 운영에 문제 발생

 

2) 기획재정부장관이 재난등으로 정상적으로 의결권ㆍ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기한을 정하여 조합원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

 

마. 연합회의 회원자격 확대(안 제71조 전단, 제114조, 제115조의4)

 

1) 현재 연합회의 회원자격은 협동조합이므로 연합회는 참여 불가하여 연합회의 규모화가 제한적

 

2) 연합회의 회원자격에 연합회도 포함하여 연합회를 통한 연합회의 규모화 및 연대성 강화 지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wsm19@korea.kr

 

- 팩스 : 044-215-80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전화 (044) 215 - 5934, 팩스 044-215-809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령안)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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