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9-02.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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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13호 / 대통령령 / 전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09-01~2020-10-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13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7350호, 2020.6.9. 공포,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분교(원)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세부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요건 개선 및 업무 위탁범위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그 밖에, 법률의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인용 조항 정리 및 조문체계를 함께 정리함.

 

 

2. 주요내용

 

가. 현장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규모 분교(원) 또는 본교(원)와 거리가 가까운 분교(원)에 대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면제(안 제8조)

 

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행정처분 기준 및 대행기관 등록여건 정비(안 제14조, 안 별표6, 안 별표7)

 

1) 대행기관의 법 위반행위별 행정처분(시정명령, 업무정지, 등록취소) 세부 부과기준 마련

 

2) 현장여건 등을 반영한 대행기관 등록요건(장비요건) 개선

 

※ 열 연기감지기 시험기, 집전식전위측정기 삭제, 소음측정기 추가

 

다. 연구실 안전기술 연구 개발 등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24조)

 

라. 시정명령 위반, 연구실안전관리비 미계상 및 부적절 집행 등 신설된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마련(안 제26조, 안 별표1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 전자우편 : zozo1210@korea.kr

 

- 팩스 : 044-202-6209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pdf



                          (법령안)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연구실안전법 시행령).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자료.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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