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9-02.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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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12호 / 부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2020-09-01~2020-09-11

 

⊙교육부공고제2020-312호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교육부장관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퇴직, 공로연수, 관리운영직군 인력의 자연감소 등 행정환경 변화로 유지 할 필요성이 감소된 직렬을 동일계급의 타직렬로 변경(55건)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에 따라 총액인건비 절감재원을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1건)한 정원과 총액인건비로 직급을 상향한 정원이 퇴직하여 원래 직급으로 하향(9건)하는 건을 국립학교 정원표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ㅇ F A X : 044-203-6066

 

ㅇ 이메일 : jbnno1@korea.kr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4, 203-6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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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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