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8-29.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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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752호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2020-08-28~2020-09-07

 

⊙환경부공고제2020-752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8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야생동물의 질병에 대한 예찰, 질병진단 및 분석, 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해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9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연구사 1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환경정책실 내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9월 7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1-6362, 이메일 cjy8518@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우) 301-03)





        법령안




                          (법령안)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환경부 직제 시행규칙 조문별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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