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154호 / 법률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0-08-31~2020-10-12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54호
「해운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류세 보조금 지급심사와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정보시스템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류세 보조금 지급의 효율화 및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안 제41조의2 제3항 신설)
ㅇ 유류세 보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내항화물선사에게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유관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지급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해운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obh0719@korea 또는 hmjoo70@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팩스 : 044-200-572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전화 044-200-5735∼6, 팩스 044-200-57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령안)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해운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