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8-29.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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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49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 2020-08-28~2020-10-07

 

⊙여성가족부공고제2020-149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을 지원하는 등 내용의 법률 개정(법률 제17440호, 공포일 2020.6.9., 시행일 2020.12.10.)에 따라 동 법에서 규정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자구를 정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규정한「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제3호)

 

나. 법률개정에 따른 자구 정리(안 제5조제4호~제7호, 제6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 전자우편 : jks0204@korea.kr

 

- 팩스 : (02) 2100 - 64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전화 (02) 2100 - 6387, 팩스 (02) 2100 - 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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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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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위안부피해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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