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8-29.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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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59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2020-08-28~2020-09-17

 

⊙법무부공고제2020-259호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8일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여유자금 고갈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된 벌금수입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는데, 최근 5년간 벌금수입금이 연 평균 5% 감소하는 반면 기금 지출은 연 평균 2.5% 증가함에 따라 ’20년도 기금내 여유자금 고갈. 이에 벌금 전입비율을 8%로 상향해 기금 내 여유자금 확보 및 안정적인 기금운영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벌금 전입비율을 6% → 8%로 상향(안 제2조 제1항)

 

벌금 수납액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전입비율을 상향해 기금 재원 확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인권구조과(814호)

 

- 전자우편 : dnjswls15@moj.go.kr

 

- 팩스 : 02-2110-03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인권구조과(전화 (02) 2110 - 3868, 팩스 02-2110-0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중정정.hwp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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