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8-29.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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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11호 / 부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2020-08-28~2020-10-08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511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소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고압 수소시설과 연결된 저압 수소시설을 고압가스설비로 정의하여 이들 시설에 대해 허가, 기술검토 및 검사 등을 받도록 하고, 복층형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설치기준을 마련하며, 튜브트레일러 용기 간 연결배관 및 고정 프레임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압 수소시설과 연결된 저압 수소시설을 고압가스설비로 정의(안 제2조제1항제17호)

 

나. 복층형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기준 마련(안 별표 5 제1호가목4)라) 및 10)나))

 

다.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안 별표 5 제1호나목5))

 

라. 튜브트레일러 저장용기 간 연결배관 및 고정 프레임 안전기준 마련(안 별표 9의2 제1호다목1)부터 5))

 

 

3. 의견제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5275, 팩스 : 044-203-4759, 전자우편 rudals2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고압가스법 시행규칙).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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