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8-29.운항시각 조정·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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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시각 조정·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142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8-28~2020-10-07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42호

 

「운항시각 조정·배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운항시각 조정·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사업법」제18조에 따른 항공기 운항시각의 배분 등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하고, 법제7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운항시각 업무 본부 이관 (안 제2조, 제11조 개정)

 

- 업무의 본부이관(서울지방항공청장→국토교통부장관)에 따라 운항시각 업무 주체와 기능를 명확히 함

 

나. 운항시각조정공항 확대 (안 제3조 개정)

 

- 군관할 공항(김해ㆍ대구ㆍ청주)을 추가하여 주요 국제공항에 대한 운항시각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

 

다. 운항시각 배분기준 개정 (안 제7조 개정)

 

- 국제기준 반영하여 배분 우선순위에 대한 표현 수정, 경합 시 별도기준 근거 설정

 

라. 운항시각 상호교환인가제 기준 마련 (안 제12조 신설)

 

- 법 개정(제18조제7항 및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운항시각 상호교환인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 전화 : 044) 201-4215/4220 - 전자우편 : collaa@korea.kr

 

- 팩스 : 044-201-5624





        법령안




                          (법령안)운항시각 조정·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운항시각 조정·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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