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8-28.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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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13호 / 법률 / 일부개정 / 통일부 / 2020-08-27~2020-10-06

 

⊙통일부공고제2020-113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7일

통일부장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90년 제정된 이래 이 법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통치행위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오던 남북교류협력을 법률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서 역할해 왔음.

 

이번 개정은 남북교류협력에서 민간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온 이 법의 취지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주체가 조화롭게 남북간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분야별 협력사업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남북협력지구 운영 등의 규범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교류협력 추진 시 관계 행정부처와 전문성 있는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품 이외에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등 반출ㆍ반입의 정의 규정 구체화(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지방자치단체도 협력사업의 주체가 됨을 명시(안 제2조제5호), 남북협력지구 정의 신설(안 제2조제6호)

 

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 정수 확대(안 제5조)

 

다.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협의회 신설(안 제8조의2)

 

라. 방문승인 거부 사유 명시, 방문증명서 수수료 부과(안 제9조)

 

마. 물품 통관 시 반출ㆍ반입 신고 의무 명시(안 제16조, 제28조의2)

 

반출ㆍ반입 승인을 받은 물품이 출입장소에서 통관되는 경우 교류협력법에 관세법상 신고를 갈음하는 신고의무를 두고, 위반 시 관세법보다 완화된 제재를 부과함.

 

바. 우수교역업체 인증(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교류협력법 및 원산지 관련 법령 위반 없이 모범적으로 사업해 온 교역업체를 우수교역업체로 인증, 각종 지원에 있어서 편의제공

 

사. 소급효가 있는 방문 또는 반출ㆍ반입 승인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장래효만으로도 충분한 정지조치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8항, 제13조제5항)

 

아. 교역과 경제분야 협력사업 등에 대하여 조정명령 사유 중 조약ㆍ남북합의 기타 국제 합의 등 중대한 사유를 고려하여 이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경영정상화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제5항, 제18조제5항)

 

자.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편의 제공 및 보험가입을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제2항,제3항,제5항 등)

 

차. 협력사업 관련 규정 구체화(안 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5까지)

 

경제협력사업, 사회문화협력사업 및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함.

 

카. 북한지역 비영업 사무소 설치 승인 제도를 법률에 도입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2, 제27조제1항)

 

타. 정지ㆍ취소, 조정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함.(안 제23조의2)

 

파. 관계부처간 협조를 강화함.(안 제25조)

 

하. 준용규정 구체화함.(안 제26조부터 제26조의6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603호

 

- 전자우편 : ej7kim@unikorea.go.kr

 

- 팩스 : (02) 2100-5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교류총괄과(전화 (02) 2100-5832, 팩스 (02) 2100-5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령안)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_개정이유서(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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