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604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2020-08-26~2020-09-07
⊙보건복지부공고제2020-60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의 재유행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현행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병상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8.12. 공포, ’20.10.13. 시행예정) 됨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의 전원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치료 및 격리방법 등을 정비하고,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시 과태료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원의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23조의2 신설)
치료중인 환자를 중증도 변경, 의사의 판단, 격리병상 부족 등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등이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등의 조치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원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 기관 확대, 시설치료 방법 등 규정(안 제23조, 별표 2)
입원치료대상 감염병환자등이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에 감염병전문병원, 감염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등까지 확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에서의 치료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는 등 치료 및 격리 방법ㆍ절차를 정비함
다.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시 과태료 세부 기준 마련(별표 3)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등의 관리자·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등 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 이용자가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hazelnut8098@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