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8-28.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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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734호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2020-08-27~2020-09-16

 

⊙환경부공고제2020-734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7일

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야생동물 질병예찰, 진단ㆍ분석, 조사ㆍ연구 등 질병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신설됨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 지정업무 수행기관 변경(안 제44조의 5)

 

나. 야생동물 질병관련 역학조사 수행기관 변경(안 제44조의7)

 

다. 살처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계기관 변경(안 제44조의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생물다양성과

 

- 전자우편 : youn2016@korea.kr

 

- 팩스 : (044) 201-72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생물다양성과(전화 (044) 201-7248, 팩스 (044) 201-7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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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야생생물법 시행규칙).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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