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념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206호 / 법률 / 제정 / 국가보훈처 / 2020-08-27~2020-10-06
⊙국가보훈처공고제2020-206호
「보훈기념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7일
국가보훈처장
보훈기념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현충시설 지정 등의 3개 조항만으로는 급격히 증가하는 현충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현충시설의 체계적·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법 제정을 통해 현충시설을 국민의 애국심 함양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훈기념시설 등 기본계획의 수립·추진(안 제5조, 안 제6조)
나. 보훈기념시설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7조)
다. 보훈기념시설의 지정 및 해제(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
라. 보훈기념시설 보존·관리 등의 비용 지원(안 제15조)
마. 보훈기념시설 등의 실태조사(안 제16조)
바. 보훈기념시설해설사 양성(안 제18조)
사. 보훈기념시설의 정보화의 촉진(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현충시설과
- 전자우편 : silver93@korea.kr
- 팩스 : 044-202-559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현충시설과(전화 044-202-55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보훈기념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pdf
(법령안)보훈기념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정 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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