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8-27.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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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605호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2020-08-26~2020-09-14

 

⊙보건복지부공고제2020-60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8.12. 공포, ’20.10.13. 시행예정)으로 동법 시행령에 치료중인 감염병환자등의 전원 방법 및 절차 규정을 신설함에 따른 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의 조항이동사항을 반영하는 등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역학조사관 임명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까지 확대된 사항을 임명장 서식에 반영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의 조항 이동 사항 반영(안 제31조의5, 별지 제21호의2서식)

 

나. 역학조사관 임명권자 확대 사항 반영(별지 제30호의4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hazelnut8098@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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