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8-26.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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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제2020-597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2020-08-25~2020-09-08

 

⊙보건복지부공고제2020-597호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수 및 위원 구성을 확대하고,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 및 의견청취 권한을 부여하여 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시행령 제13조의3의 소위원회가 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대해 심의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여, 아동 보호조치 등의 적시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수 및 위원 구성 확대

 

- 아동 보호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 현장 전문가 등 분야별 인력을 위원구성에 추가하고, 심의위원회 위원 총 수를 15명으로 확대

 

나. 심의위원회의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 및 의견청취 권한 부여

 

- 심의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관계인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전반적인 심의의 실효성 제고

 

다. 아동 보호조치 등에 관한 소위원회 심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간주

 

- 소위원회가 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대해 심의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여, 아동 보호조치 등의 적시성 확보

 

 

3. 의견제출

 

이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2층,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nani1108@korea.kr

 

- 팩 스 : 044-202-3967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전화 044-202-3418/ 팩스 044-202-39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아동복지법 시행령).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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