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36호 / 부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2020-08-24~2020-10-05
⊙산림청공고제2020-336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산림청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근거를 마련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323호, 2020. 5.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신설(안 제7조의2)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등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자우편 : eungeoung@korea.kr
- 팩스 : 042-481-41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8885, 팩스 042-481-41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