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8-25.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097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8-24~2020-10-05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97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20.6.18.)에 따라 모든 창고·공장의 마감재료와 단열재는 난연재료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고, 난연재료 미만의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담감리를 배치하며, 복합자재를 마감재로 사용하는 경우 준불연재료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여 공사중 화재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창고·공장 등에서 단열재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전담감리를 규정 (안 제7조의2, 제24조)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은 건축물 내부 단열재에 대해서도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건축심의를 통해 불가피함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가 아닌 단열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전담감리를 두도록 규정함.

 

나. 복합자재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강화 (안 제24조제1항)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92,4988 / 팩스 044-201-5575





        법령안




                          (법령안)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건축물 피난방화구조규칙).hwp

 

#입법예고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