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099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8-24~2020-10-05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99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20.6.18.)에 따라 모든 창고·공장 등의 마감재료와 단열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방화에 지장이 없는 단열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담감리를 배치하여 공사중 화재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열재 공사 전담감리 배치(안 제19조제7항)
마감재료 공사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창고·공장에서 방화에 지장에 없는 단열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에 상주하는 전담감리를 배치하도록 함.
나. 모든 창고·공장 등의 내부와 외벽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안 제61조)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 내부와 외벽의 마감재료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을 모든 공장, 창고시설로 확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92,4988 / 팩스 044-201-5575
법령안
(법령안)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건축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건축법 시행령).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