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37호 / 부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2020-08-24~2020-09-03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37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획조정실 밑에 설치한 정보화기획팀 및 개발협력지원팀의 존속기간을 2020년 9월 22일에서 2022년 9월 22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사무를 직업능력정책국 하부조직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분장사무에 반영하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및 직업능력정책국에 두는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결원이 발생한 고용노동부의 운전직렬 정원 1명(7급 1명)을 행정·통계·직업상담·공업·보건·시설·전산직렬 정원 1명(7급 1명)으로, 행정·통계·직업상담·전산직렬 정원 1명(8급 1명)을 운전직렬(8급 1명)으로 각각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kbik74@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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