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병사단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62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2020-08-24~2020-10-05
⊙국방부공고제2020-262호
「보병사단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국방부장관
보병사단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병사단령은 보병사단에만 국한된 근거법령으로 신속대응사단 등 보병사단 외 다른 형태의 사단창설시 추가적인 부대령 제·개정 소요가 발생해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부대창설·변경이 제한되므로 육군 사단 전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법령의 명칭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
- 전자우편 : uneedbomb@mnd.go.kr
- 전화 : 02-748-6561 (FAX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총괄과(전화 02-748-6561,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보병사단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보병사단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보병사단령 일부개정안).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