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8-25.보병사단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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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병사단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62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2020-08-24~2020-10-05

 

⊙국방부공고제2020-262호

 

「보병사단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국방부장관

 

 

보병사단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병사단령은 보병사단에만 국한된 근거법령으로 신속대응사단 등 보병사단 외 다른 형태의 사단창설시 추가적인 부대령 제·개정 소요가 발생해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부대창설·변경이 제한되므로 육군 사단 전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법령의 명칭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

 

- 전자우편 : uneedbomb@mnd.go.kr

 

- 전화 : 02-748-6561 (FAX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총괄과(전화 02-748-6561,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보병사단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보병사단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보병사단령 일부개정안).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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