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8-20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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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724호 / 부령 / 부령 / 환경부 / 2020-08-20~2020-09-30

 

⊙환경부공고제2020-72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배출자와 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세부규정과 처리기준을 마련함(안 제14조의3, 제16조의2, 제17조, 제18조의2, 제23조, 제63조, 별표 1, 별표 4, 별표 5)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ifanger@korea.kr

 

- 팩스 : (044) 201-74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 201-7367, 팩스 (044) 201-7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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