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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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채이배의원 등 10인 2017-06-21 정무위원회 2017-06-23 2017-06-26 ~ 2017-07-05 법률안원문 (2007496)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hwp (2007496)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pdf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반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고는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불가능함. 또한 명목상 ‘권고’를 한다고 하나, 법률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완화 권고를 따르도록 정하는 등 사실상의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이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 입법을 최종적으로 좌우하는 지위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님. 뿐만 아니라 국회 입법의 후속조치로서 시행령 제·개정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 있음.
이와 같이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입법과 관련하여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그 결정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하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며 편향성에 대한 문제제기 또한 지속되어 왔음. 그리고 규제완화 권고 결정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하지만 실제 정책의 집행은 소관 부처에서 담당하고, 규제완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도 소관 부처에서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의 책임성 또한 권한과 영향력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따라서 규제의 집행과 그에 따르는 책임이 소관 부처의 몫임을 감안하여 규제입법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역시 소관 부처가 담당하도록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책임 수준에 맞게 권한을 축소하여 그 성격을 정부 내 규제입법의 자문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아울러 규제개혁 업무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규제입법 및 정비의 주요 판단 근거가 되는 규제영향분석, 특히 규제 비용편익 분석의 타당성을 재검증하도록 하여 정해진 결론에 맞춘 자의적 분석 가능성을 차단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하는 환경을 갖추고자 함.

주요내용

가.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화(안 제8조,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에 대한 자체심사를 할 때 필요하다면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제시하는 의견에 구속되지 아니하도록 함.
나. 법률 적용 범위 정비(안 제3조제2항)
1) 공익신고자 보호, 부패 방지 및 국민의 권익 증진을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인권침해 구제 및 인권 신장을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 사무와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의 개념요소인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에 관련된 규제는 규제로 인한 비용을 강조하여 감축하도록 노력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규제를 통해 사회적 공익을 유지·증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므로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2) 현행법상 벌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그 목적과 기능이 크게 다르지 않은 과징금 및 과태료는 포함되어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도 이 법의 예외로 규정함.
다. 규제영향분석 결과평가 의무화(안 제7조의2)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한 경우 규제 시행일로부터 3년 뒤 규제영향분석 결과 평가보고서(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평가 포함)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함.
라.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 강화(안 제25조 및 제26조)
1)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 정수를 30∼35명으로 확대함.
2) 규제개혁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편향적 결정과 위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속기록 형태의 회의록을 작성ㆍ보존ㆍ공개하도록 함(안 제26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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