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 201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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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17.6.21.] [대통령령 제28115호, 2017.6.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성폭력범죄를 범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출입국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등록정보의 열람 및 통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재범을 범하지 아니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4412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됨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출입국 신고 절차, 등록정보의 열람 및 통지의 방법과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출입국 신고 절차(제4조의2 신설)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 전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출국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입국하였을 때에는 입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입국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2)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출입국에 관한 정보를 등기우편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도록 함.나. 등록정보의 열람ㆍ통지 절차(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법무부장관이 등록한 신상정보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도록 함.

    다.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절차(제6조의2 신설)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범죄의 경중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최소등록기간 경과 여부, 형 집행의 종료 등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2) 법무부장관은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여부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도록 함.

    라. 등록정보의 폐기 사실의 열람ㆍ통지 절차(제6조의3 및 제6조의4 신설)
    등록정보의 폐기 사실의 열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도록 하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도록 함.

    마. 개인정보 처리 근거 규정 추가(제9조제2항)
    법무부장관,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출입국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무,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법무부 소관)        김부겸⊙대통령령 제28115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상정보”를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상정보(이하 “제출정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을 “기본신상정보 및 법 제43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정보”를 “기본신상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출정보”를 “기본신상정보”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안내문을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제4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43조의2에 따른 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열람 및 통지에 관한 사항
    4. 법 제45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에 관한 사항
    5.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 및 통지에 관한 사항

    제3조제7항 중 “제출정보”를 “기본신상정보”로 한다.

    제4조 중 “제출정보”를 “기본신상정보”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출입국 시 신고 등) ①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는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국하기 전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출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국신고서를 제출한 등록대상자는 사정변경 등으로 출국을 하지 아니하거나 출국 후 입국 예정일까지 입국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등록대상자는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입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입국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입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국신고서 및 제3항에 따른 입국신고서 등 등록대상자의 출입국에 관한 정보를 등기우편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43조제5항”을 “법무부장관은 법 제43조제5항·제6항 및 법 제43조의2제3항”으로,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송달받은 법무부장관은 그 내용”을 “송달받은 정보와 법 제44조제4항 전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조회된 내용”으로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등록정보의 열람 방법 등) ① 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4항 전단에 따라 등록한 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한다)의 열람은 등록대상자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형사사법포털(이하 이 조에서 “형사사법포털”이라 한다)에 접속하여 열람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열람은 등록대상자 본인 외에는 할 수 없다.
    ③ 형사사법포털의 접속절차·방법 등 그 밖에 등록정보의 열람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의3(등록정보의 통지 방법 및 절차) ① 등록대상자는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통지를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등록정보를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45조제4항”을 “법 제45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5조제4항”을 “법 제45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45조제4항”을 “법 제45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신청 등) ①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하려는 등록대상자(이하 “면제 신청인”이라 한다)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제 신청인으로부터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간 경과 여부와 법 제45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면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의 면제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간 경과 여부는 등록면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고, 법 제45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면제 요건 충족 여부는 등록면제 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면제 신청인이 등록의 면제 여부의 결과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면제 신청 결과의 열람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제6조의3(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 방법 등) ① 법 제45조의3제3항 본문에 따른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② 법 제45조의3제3항 본문에 따라 등록정보 폐기 사실을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은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이 종료된 때부터 1년으로 한다.
    제6조의4(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방법 및 절차) ① 등록대상자는 법 제4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 폐기사실의 통지를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신청을 받은 경우 등기우편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44조제4항 전단에 따라 등록된 신상정보가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폐기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해당 등록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면”을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의 등록이 종료되면”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5조에 따른 피의자의 얼굴 공개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43조의2에 따른 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44조에 따른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4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무
    5. 법 제45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에 관한 사무
    6. 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의 종료에 관한 사무
    7. 법 제46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활용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47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
    9. 법 제49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한 사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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