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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장제원의원 등 11인
2017-06-21
정무위원회
2017-06-22
2017-06-26 ~ 2017-07-05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보훈처 조사에 따르면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중 상당수가 주거 불안정의 문제를 겪고 있어 실질적인 정착 지원 확대가 절실한 상황임.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설되는 주택의 우선 공급은 현행법 상 수권자만 지원하고 있어, 수권자가 아닌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들은 주거 문제로 인해 국내 정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중 수권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보훈처 조사에 따르면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중 상당수가 주거 불안정의 문제를 겪고 있어 실질적인 정착 지원 확대가 절실한 상황임.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설되는 주택의 우선 공급은 현행법 상 수권자만 지원하고 있어, 수권자가 아닌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들은 주거 문제로 인해 국내 정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중 수권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