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시행 201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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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시행 2017.6.22.] [대통령령 제28126호, 2017.6.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기초조사와 소유자ㆍ임차인의 의견 수렴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ㆍ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법률 제14616호, 2017. 3. 21. 공포, 6. 22. 시행)됨에 따라,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ㆍ폐지하기 위한 기초조사, 소유자와 임차인에 대한 통보 및 의견수렴, 소유자 및 임차인의 이의가 있는 경우의 상세주소 결정 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권으로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하기 위한 기초조사(제11조의12제2항제1호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등록 여부와 등록사항, 상세주소 적용범위 등을 포함하여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 등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나. 직권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에 대한 의견수렴 및 이의신청 등(제11조의12제2항제2호 및 제4호 등 신설)
    1) 기초조사를 마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ㆍ폐지하려는 건물 등에서 상세주소가 적용될 동ㆍ층ㆍ호의 공간 등 적용범위, 상세주소의 결정 절차 등을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2) 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에 대하여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의견이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하면서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다. 직권으로 부여ㆍ변경한 상세주소의 고지ㆍ고시(제11조의12제3항 및 제4항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대장에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사항을 기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유자와 임차인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보 등을 이용하여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사항을 고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김부겸⊙대통령령 제28126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12제1항제3호 중 “적용범위”를 “적용범위(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ㆍ폐지하려는 건물등에서 상세주소가 적용될 동ㆍ층ㆍ호의 공간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등은 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시장등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장등은 제1호에 따른 기초조사가 끝난 후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통보하여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3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주어야 한다.
    가. 제1항제3호의 사항
    나. 상세주소의 활용 방법
    다. 상세주소의 결정 절차
    라.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마.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등은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의견제출 기간에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를 결정하고 의견제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내용을 도로명주소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4. 시장등은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의견제출 기간에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검토하여 의견제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시장등은 제4호 후단의 이의신청 기간에 제출된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를 결정하고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내용을 도로명주소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6. 시장등은 제4호 후단의 이의신청 기간에 제출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와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을 시ㆍ군ㆍ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7. 시장등은 제6호에 따라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를 결정한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내용을 도로명주소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제3호ㆍ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대장에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사항을 기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상세주소 부여ㆍ변경 내용을 적은 서면을 직접 방문하여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사실을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보등을 이용하여 부여ㆍ변경된 상세주소와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일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권에 의한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의 고지ㆍ고시에 대해서는 제23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11조의12제6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개발사업시행자는”을 “개발사업시행자는 그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교체ㆍ철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필요한 경우”로, “때에는”을 “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비용”을 각각 “설치비”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로명주소”를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부여ㆍ변경한 상세주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2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법 제8조의4″를 각각 “법 제8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의4제1항”을 “법 제8조의4″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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