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시행 201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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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 2017.6.22.] [법률 제14616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동ㆍ층ㆍ호를 표시하는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ㆍ폐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유자 등의 신청이 없더라도 기초조사와 소유자ㆍ임차인의 의견 수렴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ㆍ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원인자부담으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종전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교체하거나 철거하는 것도 설치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616호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명주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등은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유자 및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기초조사와 소유자 및 임차인의 의견 수렴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ㆍ폐지할 수 있다.

    제8조의4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설치가 필요한”을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ㆍ교체ㆍ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설치하거나”를 “설치ㆍ교체ㆍ철거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설치하지”를 “설치ㆍ교체ㆍ철거하지”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제8조의4제1항”을 “제8조의4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전단 중 “제8조의4제1항”을 “제8조의4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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