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시행 201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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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 2017.6.22.] [법률 제14610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군수품의 구매ㆍ생산 또는 연구 등에 있어 하도급업체 및 재하도급업체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 공급업체)의 대표와 임원에 대하여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방산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의 무기체계 및 그와 연관된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평가 관련 시설ㆍ설비 및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국방 과학기술 분야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기반 조성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은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지체상금(遲滯償金)을 면제하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4610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9호의2, 제9호의3 및 제10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일반업체”란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방위산업체가 아닌 업체를 말한다.
    9의3.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란 군수품을 납품하는 업체로서 방위산업체 또는 일반업체가 아닌 업체를 말한다.
    10의2. “일반연구기관”이란 전문연구기관이 아닌 연구기관을 말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나목, 다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자에 대하여는 하도급계약 또는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 청렴서약서를 각각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일반업체
    다.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마. 일반연구기관
    6.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군수품 획득에 관한 계약(이하 “방위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방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과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하도급계약(매매계약을 포함하고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체결하는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의 대표와 임원 및 그 업체와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재하도급계약(매매계약을 포함하고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체결하는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의 대표와 임원

    제4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의 무기체계 및 그와 연관된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평가 관련 시설·설비 및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18조제4항에 따른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제1호(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하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면제하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렴서약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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