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6.22.] [대통령령 제28134호, 2017.6.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고된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704호, 2017. 3. 21. 공포, 6. 22. 시행)됨에 따라,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대통령령 제28134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38조제1항”을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