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2017.03.14]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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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문미옥의원 등 12인 2017-03-14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7-03-15 2017-03-17 ~ 2017-03-26 법률안원문 (2006156)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hwp (2006156)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02년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및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법이 제정된 지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정책이 보다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현실에 맞지 않거나 미비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여성과학기술인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등).

의견제출 방법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http://future.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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