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14]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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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14]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문미옥의원 등 12인 2017-03-14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7-03-15 2017-03-17 ~ 2017-03-26 법률안원문 (2006155)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hwp (2006155)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시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남성적 특성에 편향되어 불완전한 지식·기술이 창출되고, 이를 활용한 제품·서비스가 시장에서 부작용을 일으켜 연구개발의 투자손실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함.
최근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정책 및 활동에 성·젠더분석을 하나의 도구로 활용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혁신기술을 개발하는 젠더혁신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미미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기본원칙에 성별 특성이 연구개발사업등의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그 분석결과의 반영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를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3조제7항).

의견제출 방법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http://future.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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