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 2017.6.22.] [법률 제14637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홍윤식⊙법률 제14637호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