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 201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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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6.21.] [대통령령 제28138호, 2017.6.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항만건설작업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만건설작업선에 고정적으로 탑재되는 항만건설장비에 대한 선박시설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항만시설에 대한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법」이 개정(법률 제14452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됨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에 고정적으로 탑재되는 항만건설장비의 종류 및 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 수탁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항만시설에 대한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항만건설장비의 종류(제25조의3 신설)
    항만건설장비를 고정적으로 탑재하여 항만구역 내에서 항만건설작업을 수행하는 항만건설작업선에 탑재되는 항만건설장비의 종류를 기중기, 준설기, 항타기(杭打機) 및 지반개량기로 정함.

    나. 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 위탁(제25조의4 신설)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이 법에 따른 항만시설의 검사를 대행하는 기관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의 검사를 대행하는 자로 정하여 항만건설장비를 효율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의 마련(별표 6 제2호)
    항만시설을 사용ㆍ관리하는 자가 항만시설의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등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항만시설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시설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등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및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138호(2017.6.20)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5호의 범위란 단서 중 “해상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를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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