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1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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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21.] [법률 제14424호, 2016.12.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많은 해외, 특히 중국ㆍ인도 게임사들이 국산게임을 무분별하게 모방하고 복제하는 등, 우리나라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국내 게임사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외교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온라인 게임의 불법 사설서버 및 불법 위ㆍ변조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일본식 한자어 또는 표현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식 한자어인 ‘해당’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당해’를 ‘해당’으로 개정(제2조제6호다목 등).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4항 신설).

    다.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및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함(제3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

    라. 제9호와 제10호를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44조제1항제2호).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442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다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법률 제1419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는 당해”를 “자는 해당”으로, “사업자로부터 당해”를 “사업자로부터 그”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10.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

    제33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4항 본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제32조제1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7호”를 “제32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다목, 제8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과 법률 제1419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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