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83호 / 제2020-483호 / 부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08-14~2020-08-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483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급별로 운영하는 정원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해당 직급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상위직급으로 승진 임용할 수 있는 근속승진 제도를 도입하여 직원의 사기진작을 통해 우정사업 업무생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정우체국 직원 정원의 통합관리 근거마련(안 제11조의2 신설)
근속승진제도 도입으로 별정우체국 직원의 정원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마련
나. 별정우체국 직원의 근속승진제도 도입(안 제11조의6 신설)
당해 직급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상위직급으로 승진 임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3. 의견제출
동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의 ‘열린경영- 법령정보-입법예고’ 메뉴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전화 044-200-8216, 8218, 팩스 0505-005-1006, 이메일 hazzy8@korea.kr)
법령안
(법령안)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법령(안).pdf
(법령안)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