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8-14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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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242호 / 제2020-242호 / 법률 / 일부개정 / 국방부 / 2020-08-14~2020-09-25

 

⊙국방부공고제2020-24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국방부장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행위가 포함되는 모든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군부대주둔지 안에서 시행하고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사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한 인가ㆍ허가사항이 거의 없고, 고시 및 열람을 하여도 제출되는 주민의 의견이 없으므로 실시계획 승인 절차의 실효성이 적음.

 

또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은 관할 지자체장 대신 국방부장관에게 건축승인 및 준공검사를 받도록 특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일부 시설은 국방부장관에게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지자체장에게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인가ㆍ허가 협의, 고시 등 일부 행정절차가 중복됨.

 

한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참여한 업체에 의하여 군사기밀 누설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보안사고 업체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함.

 

이와 같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에 군부대주둔지 안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을 추가(안 제6조제1항 개정)

 

나. 이 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건축승인 및 준공검사를 받는 특례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5개 시설은 국방부장관의 실시계획의 승인도 받지 않도록 제외(안 제10조 개정)

 

다.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하고 누적 벌점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재방안을 마련(안 제16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국유재산환경과

 

- 전자우편 : navidora@mnd.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국유재산환경과(전화 02-748-5641, 팩스 02-748-5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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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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